청약 소득요건 완화~ 2021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Money/부동산|2021. 2. 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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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일부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OO씨와 전00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888만원 이하) ← 종전 130%(722만원 이하)


★★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OO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소득이 세전 700만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1.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3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722만원 이하) ← 종전 100%(555만원 이하)

 


★★★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00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루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 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년)

불법전매 행위자인 이OO씨는 불법전매 브로커로, 불법전매 사실 확인 후 경찰조사를 거쳐 기소되었다. 종전에는 이00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관련 법령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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