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별 불법채권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Money/경제뉴스|2019. 11. 19. 17:40
반응형



1. 채권추심자가 소속을 밝히지 않는다면?

대출채권 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입니다.

채권추심자가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무팀장 등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2. 채권추심자가 협박 또는 폭언을 한다면?

채권추심자가 협박조의 내용으로 언성을 높이거나, 욕설 등 폭언을 했다면 이는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되죠.

또한, 언어 이외의 폭행ㆍ체포ㆍ감금, 기타 위계ㆍ위력을 사용한 행위도 모두 불법채권추심입니다.

3.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ㆍ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 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 문자메시지, 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은 불법입니다.


4. 채권추심자가 집 또는 회사로 찾아온다면?

채권추심자의 자택ㆍ회사 방문 자체를 불법채권추심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혼인ㆍ장례등 채무자가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 등을 통해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예)

1. 혼인ㆍ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사례

2. 딸 결혼식날 예식장에 실제로 찾아와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채무상환을 요구하며 계란을 투척하고 이후 “둘째, 셋째 때도 보자” 라고 협박한 사례

방문시 채무사실을 가족ㆍ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알리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5. 채무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이를 협박한다면?

채권추심자가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회사동료 등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것은 불법입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6.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한다면?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ㆍ친지 등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친·인척 등에게 '햇살론' 등 서민전용 대출 등을 활용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강요하거나 대위변제를 유도

7. 채권추심자가 압류, 자택실사, 경매 등을 한다고 협박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8. 오래된 채무에 대해 갑자기 변제를 요구하면?

채권추심자가 압류ㆍ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이러한 조치로 위협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채권추심에 관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9. 변제 완료한 채무에 대해 채권추심 한다면?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음에도 장기간 경과 후에 동일한 채무에 대해 추심을 하는 경우

10.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 및 신고방법

불법채권추심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채권추심행위의 적정성 여부 등의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사금융 피해 관련 상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 인터넷을 통한 상담ㆍ제보 : 인터넷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검색 > 불법사금융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 관할 지자체 신고 : 대부업체 주소지 관할지자체(시청 또는 구청)

● 경찰청 상담ㆍ신고처 : 업체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불법추권채심이라고 생각된다면 증거자료 수집이 중요한데, 평소에 휴대폰 등의 녹취 및 촬영 기능을 잘 익혀두었다가 불법채권추심을 당할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휴대폰을 이용해 통화내용 녹취, 사진, 동영상 촬영을 통한 증거자료를 꼭 확보 후 신고해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